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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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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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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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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으로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1일 서울 광진구 크로스핏라온2 체육관에서 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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