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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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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지역 우대 계약제도를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학교장터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등록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수의계약(단순 구매)이나 나라(학교)장터 쇼핑몰 이용 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학습준비물 도서 구매 시에도 인근 문구점 또는 동네서점 이용을 권장했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함으로써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에는 지역업체에 배점 부여를 우선 적용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조합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교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와 소속 기관에 전체 교직원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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