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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국은행 안가고 사무실서 외환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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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은, 11월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 가동
한번은 한은가서 ID 받아야

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제공
NOCUTBIZ
지금은 민원인이 외환 거래를 신고하려면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직접 가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받으러 한번 더 가야 한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이런 일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상계나 제3자 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대신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도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은 한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또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이나 심사진행 상황 안내, 외환전상망 데이터 입력 등의 반복작업이 자동화돼 심사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한번은 한은에 가야한다.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단은 ID발급은 한은 본부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물론 온라인 대신 한은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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