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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개재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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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 요구 의견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진료 기록 등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제출된 상태고, 증인 심문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유족 측이 신청한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 학생 유족 측은 지난 25일 "피고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피고인 신상과 재판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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