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노형욱 장관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공공 환수 방안 강구하겠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대장동 사태 관련 개발이익 환수, 토지 수용 문제 등 지적에
"민간‧지자체 독려 법 취지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세부 논의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NOCUTBIZ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기본적인 도시개발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다.
 
이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된 도시개발법은 과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민관공동으로 추진돼 '토지 수용'은 물론 행정관청의 인허가 리스크도 적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노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 토지조성과 주택 공급 체계에 대한 문제 등이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지적으로 나왔다"며 "방향성은 일치해 보이지만 선택 방법이나 폭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토지를 수용하고 조성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제외한 투자이익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익 상한률 설정, 공적 재투자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절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하는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관합동개발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개발이익환수법)도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적절한지, 감면‧면제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언급이다.
 
반면 만약 '민간이익 10% 제한' 등 규제가 생긴다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 장관은 이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다는 데 이견은 없겠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도 있지만, 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부작용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