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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맞나, 에코시티 56평 임대 아파트…특공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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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공고 보니
26평 178개, 34평 316개, 42평 142개, 56평 112개
748세대 중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154세대
42·56평 특공 全無, 전주시 "청년 등 대형 이하 선호"
시의원 "분양가 상한제 회피 꼼수, 부동산 정책 반해"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승인을 받은 전북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가 56평의 대형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는 해당 평수로는 특별공급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일반 공급으로, 무주택인 전북 도민이면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주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분양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 임대 분양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실상은 달라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CBS노컷뉴스가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은 총 748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공급면적(전용면적)은 26평(64㎡) 178세대, 34평(84㎡) 316세대, 42평(104㎡) 142세대, 56평(140㎡) 112세대다.

데시앙 15블록은 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분양가가 아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며 평수와 층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됐다.

26평 일반 공급을 보면 2층은 보증금 1억 4173만 원에 월 임대료가 21만 5천 원 수준이다. 3~4층과 5층 이상으로 갈수록 보증금이 늘어난다.

반면에 56평은 5층 이상의 경우 보증금이 3억 3천 24만 원, 월 임대료 45만 5천 원에 달한다. 26평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공고. 전주시 제공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공고. 전주시 제공
시세보다 더 저렴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에도 차등이 존재한다. 26평부터 42평까지만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로 월 평균 소득에 따라 1~3순위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748세대 중 154세대에 불과하다. 신혼부부가 77세대, 청년 47세대, 고령자 30세대에 그쳤다. 이마저도 26평 132세대, 34평 22세대로 낮은 평수로 몰았다.

42평과 56평은 특별공급조차 없다.

대다수인 일반공급은 임차일 공고일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소득 등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다.

이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의무기간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의무가 없지만,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을 진행할 시 분양전환 예정일 현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체는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감정평가 금액내에서 분양가를 입주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 보니 10년 뒤 시세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앞서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에코시티개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데시앙 15블록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의 분양방식은 기존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분양으로 이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전주시의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 현실은 서민의 주건 안정과는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LH 등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대형 규모 이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수요자가 있는 평형대에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국가 예산을 건설사에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에 양질의 주거를 보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며 "누가봐도 10년 뒤에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는 걸 전주시가 인허가를 낸다는 것은 국가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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