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체면 구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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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
법조계 "체포영장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
손 검사 신병 확보로 수사 속도 내려던 공수처 구상 '제동'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승부수'가 오히려 '무리수'라는 비판이 되어 돌아왔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오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당초 통상적 수사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례 없는 무리수로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일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려고 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 손 검사의 경우처럼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보강 조사를 통해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출석일자 조율을 시도했지만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을 계속 늦추자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때도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지난 23일)로 방향을 틀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특히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피의자를 곧바로 구속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에서 비등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논평을 내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법원이 기각하면서 손 검사 신병 확보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공수처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 의원을 이달 말~11월 초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진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손 검사의 경우처럼 조사 일정을 두고 김 의원과의 지난한 조율 과정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로서는 수사의 동력을 잃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록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뒤, 당시 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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