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윤창원 기자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 전역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국방부가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그를 강제전역시켰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었다. 변 하사는 올해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점, 성별 정정 신청 사실을 군에 보고해 군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의 성별 기준은 전환 후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신체 결손 등을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문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 날 항소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할 때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가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