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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칠순 딸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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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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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에 발목…대법 "기존 심판 효력 못 뒤집어"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A(71)씨는 1950년 4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B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A씨가 첫돌을 맞기도 전인 이듬해 2월 전사했다.

A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정환경란에는 부모의 이름이 모두 적혔고 아버지의 직업은 '군인'으로 표기됐으나,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같은 자리는 '부: 전사(戰死), 모: 개가(改嫁·남편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결혼)'로 바뀌었다.

그의 삶은 유년 시절부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 A씨를 가르친 교사는 종합기록란에 유자녀인 A씨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항상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썼다.

A씨의 법적인 부모는 1986년 7월 바뀌게 된다.

미국에 살던 숙모 C씨가 가족 초청 형식으로 그의 이민을 주선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A씨를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A씨는 내 딸인데 생계가 어려워 다른 집에 맡겨져 양육됐다'는 C씨의 말을 인정했다. 법적 효력을 잘 몰랐던 그는 소극적으로나마 숙모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친척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다만 이민은 끝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한국에 계속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렵게 살던 그는 2002년께부터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았는데, 보훈 당국은 2014년 가족관계등록부상 A씨가 숙부·숙모의 자녀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한 뒤 수당을 끊었다.

변호사인 사촌 오빠는 상황을 보다못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A씨가 숙모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와 '모'가 공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서울지방보훈청은 같은 해 A씨가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인 B씨의 자녀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는 보훈청을 상대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A씨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증명됐다. DNA 검사 결과, 친지의 진술, 부모의 결혼사진, 친어머니와 찍은 사진부터 집안 족보나 할아버지의 묘비에 적힌 이름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고, 재판부도 이들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1986년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관한 법적인 판단은 달랐다.

1심은 "(1986년) 확정심판에 따라 A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신분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됐고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친생자 관계는 인간의 혈연적·정서적 뿌리와 연결된 기초적인 관계"라면서 "(1986년) 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또 뒤집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보훈청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삼자에게도 미친다"며 "A씨는 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도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도 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재상고라도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다시 요청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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