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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8억 횡령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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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운영하며 회삿돈으로 개인 빚 갚아
건물 입주사 임차보증금으로 투자금 상환도
法 "투자금 121억 중 53억만 정산…피해 적지 않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예식장 업체 A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전씨는 회사 대표로 지인 B씨 이름을 올려 눈속임을 하고는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전씨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46억원 중 27억7천만원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예식장 경영 상황이 악화해 투자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입점 업체가 맡긴 임대차보증금 3억6천만원을 빼돌려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투자금 6억6천만원도 따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전씨가 회사 인감을 직접 관리했고 다른 사람이 함부러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이 모두 121억원에 달하지만 정산받은 총액은 54억원 뿐이다"라며 "피고인이 투자자와 회사에 미친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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