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재택근무 병행 가능성···효율적 재택근무 도입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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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택근무, 감염병 예방·고용 참여 기회 확대
글로벌 기업, 위드 코로나로 재택근무 병행해
생산성 저하, 고령층 익숙도 떨어지는 문제도
근태 관리 위해 GPS 추적은 동의 없이 안돼
근태관리 시 유연근로제도 등 적극 활용해야
관리자 승인받으면 재택근무 장소 변경 가능
재택근무 중 재해 발생, 업무 기인성 따져야
추가적인 통신비, 소모성 비품은 사용자 부담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게시해
도입 시 노사 간 사전 합의, 체계적 절차 필요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0월 15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구 성 : 임지혜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 주변의 풍경들이 바뀌죠. 온통 초록이었던 나무들은 알록달록 옷을 입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릴 때는 나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참하게 떨어진 잎과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고 있다 보면 나무의 무사가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홀로 있는 나무가 아니라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쳐도 걱정이 덜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들이 서로를 부여잡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 더 나아가 세상에 연대의 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역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됩니다.
 
◆성민주>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6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 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세)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노동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성민주> 3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지난 7일 울산건강연대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학교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울산대학교병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울산대학교병원 청소노동자 민들레 분회는 감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위험수당 지급, 시급 인상,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시급을 조금 올리는 인상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폐기물이 늘어나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졌음에도 울산대학교병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기보다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방관하며,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울산지역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엽니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조례에 따라 기초 검진실·상담실·교육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울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이 4년째 답보상태를 이어오고 있다며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쉼터 설립 5년을 맞이했고, 전국에는 17개의 이동 쉼터가 개설돼 운영되며 경기와 제주는 2호점도 생기는 등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울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예산 우선순위에서 매번 좌절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3(새)뉴스'였습니다.
 
◇이태인>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학열> 일단 2주간 제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트로에 그 서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가슴을 흔드네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성 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저는 2주간 고용노동부에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 노동관계 관련 법령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컨설팅 안내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수행한다고 경기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태인> 이동량이 마일리지도 쌓으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성정훈> 네 그래서 엔진오일을 갈았습니다.
 
◆이학열> 나도 저렇게 이야기할걸, 바쁘다고. 
 
◇이태인>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위드 코로나도 시행될 것으로 보이죠. 재택근무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지, 또는 확대될지, 궁금한데,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학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에서 업무를 보는 근로형태죠. 재택 근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어 왔던 기업문화, 업무 문화로 인해서 도입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재택 근로 도입 압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는 체제로 전환된다면, 이런 재택 근로 도입이 반대로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지난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재택근무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2%가 산업 전반에서 재택근무가 확대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도 재택근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재택근무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이게 이제 62.8%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나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가 그다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뭐 그다음엔 '직원 만족도 제고' '사무공간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정훈> 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서 재택근무가 없어질지 여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외국들을 보면 참고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미국 애플은 최근 주중 3일은 사무실 근무, 2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발표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니레버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직원들이 일주일 중 일부를 사무실 밖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즉,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재택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택근무 형태와 병행하며 사무실 복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의 효용성이 크기에 사무실 근무와 병행하는 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인> 병행안으로 지속된다, 알겠습니다.
 
◆성민주> 그런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이야기됐었는데요. 저는 재택근무의 효용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학열> 일단 재택근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OECD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0년대 이후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퇴근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죠. 그러면서 발생한 공해 배출이든 출퇴근하면서 버리는 시간에 대한 비용 등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인력 분산을 하게 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성정훈> 이학열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택근무는 사회적으로도 큰 효용이 있고, 그 외에도 기업과 노동자 입장에서도 많은 효용이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과 고용노동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등 유연 근로제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재택근무 도입은 출퇴근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실현, 장애인, 고령자, 임신·출산자도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게 하여 고용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많은 효용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추가로 기업 입장에서도 재택근무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공간 축소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직무만족도 증가로 우수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고 숙련인력들도 이직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업무 몰입도 등의 향상으로 업무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용이 있습니다. 
 
◇이태인> 출퇴근 왕복 세 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학열> 장점만 있으면 기업들이 나서서 모두 했겠지만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정보 유출 우려입니다. 특히 IT,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지식 정보나 이런 재산들이 유출되는 우려가 크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이런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입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등에 따른 서버,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성과관리, 평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대면해서 근무 중 업무 태도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경우였는데 재택 근로는 대면이 어렵잖아요. 근로자가 어떻게 근로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대면 상태에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새로이 재설정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들이 재택에서 개별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 간에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 보내더라도 1이 없어질 때까지는 대화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나,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태인> 자칫 대학교 과제 형식으로 변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학열> 그렇죠.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성정훈> 그 외에도 개인에게도 재택근무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IT 인프라 등이 집에 구축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농담처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생활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 외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조직문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평가나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받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학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IT 기술에 익숙해져서 쉽게 쉽게 재택근무에 적응할 수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관리자급 분들 중 IT 기술을 활용하는데 익숙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대표적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하울링이 생겨서 울린다거나 카메라, 마이크를 못 킨다던가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성민주> 대면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재택근무 시행을 보더라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가 조금 컸죠. 그렇다면 재택근무가 근무 형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택근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사 내 재택근무 적합 직무 검토입니다. 기존에는 적합 직무를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사 종업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여러 직무 중에서도 협업이 요구되는 정도라든지 업무 독립성, 업무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인지 여부를 최초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에 대한 운영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실시한 재택근무 결과를 기반으로 적합한 재택근무 실시 횟수, 재택근무 신청 절차, 평가 기준 변경, 업무관리 절차 등 재설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해진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여 추후의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추가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직접적으로 근로자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재택 근로가 근로형태로 고착화되려면,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조치로는 첫 번째 자유로운 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 거고요. 그게 64.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IT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 47.3%, 다음 분업이 잘 안 돼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32.3%. 항상 나오는 거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냐, 약간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이게 22.3%. 그다음에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하는 것도 19.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정훈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재택근무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이 설문조사 상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시 근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노트북에 GPS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인권문제도 있지 않을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정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트북에 기업이 무단으로 GPS를 설치하고 추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의 수집은 불가능하고요.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도 안되고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가 추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위해서 위치정보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택근무 승인 요건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열> 일단 재택근무 시 근태관리가 안 될 거라는 노파심에 생기는 장치들이잖아요. 이렇게 GPS 추적 장치 달고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근태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설명드려볼게요.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상시 통신이 가능한 상태 즉 메신저나 이메일, 영상통화 장치 등을 통해서 수시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회사에 출근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 다 체크되잖아요. 출·퇴근 시간 그렇게 기록하고 휴게시간도 그렇게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업무 특성, 조직문화, 기술적인 문제 등등의 사유로 상시 통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GPS를 고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에서 유연근로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택근무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유연근로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을 보시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같은 법에 58조 3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주> 네. 그러면 재택근무를 꼭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서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재택근무가 집에서 한정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재택근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자의 '자택'에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재택 외 장소 예를 들어 인근 카페라든지 다른 사무실 공간에서 특정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학열> 실제로 저희 직원 중 한 분도 아이 육아 때문에 재택 근로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종종 생겨요. 아이가 도중에 나와서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카페나 이런 곳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서 카페 어디다 이런 것들을 허가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임의로 장소를 변경해서 시댁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복무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비나 전기세, 식비 등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담 여부와 비중 논의도 같이 돼야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비용 문제는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눠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은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등을 재택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부담 항목과 한도, 비용 청구 방법 등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추후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업무상 사용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 실시 횟수를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기존에도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가 있는데요. 기존 회사 규정상 실제 식사나 교통 사용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재택근무 시 별도로 보존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부 규정을 통해 실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사 간에 해당 수당들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회사와 협의하고 명확히 규정화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주> 저는 또 궁금했던 부분이 만약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이학열>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거 같아요. 재택근무도 엄연히 근무잖아요. 따라서 재택근무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이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겠죠.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즉 업무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하거나 재택 근로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다가 육아로 인해서 부상이 생기면 이것을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두 번째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 기인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별·구체적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태인> 그럼 노무사님들이 생각하는 재택근무의 효율적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요?
 
◆성정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부 인원들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전에 노사 간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간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가 T/F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입절차를 거친다면 성공적으로 재택근무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열> 첨언을 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는 재택근무 도입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막연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사합의든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오늘 노무사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이태인>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장범준>의 '손이 닿으면'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성민주,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유리, 이태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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