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인 분사형 탈취·살균제품들. 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 중인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일부 제품의 살균력이 과장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중인 분사형 편백수·탈취제와 차아염소산수 제품 중 살균·항균력이 있다고 표시·광고된 20개 제품에 대한 살균력 시험·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살균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려면 표적생물체에 대해 99~99.999%의 감소율을 보여야 하지만 다수의 제품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된 편백수의 경우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탈취제로 신고된 7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한 살균력이 12.70~93.06%에 그쳤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0.45~2.30%에 불과했다.
살균력 시험 결과. 연합뉴스살균제로 신고된 1개 제품도 살균력이 대장균에 대해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1.27%에 그쳤다.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9개 제품은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99% 이상 살균됐지만, 유기물이 있는 시험 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제품은 이처럼 살균 효능이 떨어지는데도 온라인에선 버젓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3개 업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업체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탈취제의 경우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쓸 수 없다.
특히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같은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업체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제품도 12개나 있었다.
이 중 9개 업체는 살균 효과 광고 내용을 개선했고 1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는 생활공간이나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한 제품인 만큼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서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