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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농지법 위반 무혐의' 양이원영 복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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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모친 매입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이 8일 결정됐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당은 이날 열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양이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포함, 이후 제명됐다.

당시에는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으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달 14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복당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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