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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배보상액 8900만 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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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 유족회에 희생자 1인당 배보상금 8960만 원 균등 지급 제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4.3 유족들. 고상현 기자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4.3 유족들. 고상현 기자제주 4·3 희생자의 배보상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부가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일실이익은 4.3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당시 평균 임금에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이지만 유족들은 희생자의 과거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차별적인 배보상 기준이라며 반발해 왔다.

용역진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한 균등 지급 방식이다.

국가보상 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배보상금으로 6960만 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해 모두 89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용역진은 제안했다.

배보상금은 내년 1차연도를 시작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나왔다.

4.3 유족회는 균등 지급방식으로 결정된 것에 환영하면서도 법원의 과거사 판결 과정에서 나온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 3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족회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뒤 행정안전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유족 의견 등을 모두 수렴해 조만간 최종 용역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진전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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