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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10대 미성년 딸 성폭행 혐의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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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입양한 10대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2차례에 걸쳐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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