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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 불법체류자…사흘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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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몽골인 확진자 A씨 무단이탈
사흘 뒤인 2일 새벽 A씨 지인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
출입국관리사무소 "곧 추방절차 밟을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한형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한형 기자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무단 이탈한 몽골인이 사흘 만에 검거됐다.
 
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 이탈한 몽골인 A씨가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5시 20분 경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실에서 확진돼 다음 날 저녁부터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왔다.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곧 인계될 것이란 연락을 받자 퇴소 전날인 지난달 29일 방 방충망을 훼손하고 창문을 통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탈 전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지난 29일 새벽 3시 20분쯤 A 씨가 근처 숲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보해 추적을 시작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 하라"는 지인의 설득으로 2일 새벽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경찰로부터 A씨를 인계 받았고, 조만간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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