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가 2006년 경기 양평군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확보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2월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를 사면서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괭이 등을 보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해당 농기계들을 2011년까지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2006년에 매입한 다섯 필지 근처 농지 46㎡(공흥리 258)를 2011년에 추가로 매입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가 공흥리 일대 임야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양평군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들인 땅이다.
매입 과정에서 두번째 농업경영계획서(2011년)를 양평군에 제출했는데,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란이 모두 비어 있었다. 영농 경험도 없다(無)고 기재했다.
2006년
콩과 옥수수 등을 심겠다며 자경 계획을 밝혀 농지 보유 자격을 획득했지만, 5년 뒤 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다고 한 것.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것도 경자유전 원칙 때문이다.
2006년에 제출한 계획서를 다시 보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일부 고용'이나 '일부 위탁', '전부 위탁'이 아닌 '자기 노동력'에 표기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 한 것.
앞서 최씨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캠프 측이 "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는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박종민 기자최씨는 다섯 필지 외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를 통해 임야 1만6550㎡를 매입해 이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60대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서울에 살면서 양평의 900평 땅을 농기구도 없이 자경해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위탁영농을 해왔다는 윤석열 캠프의 해명도 장모 최씨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배치된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을 통해 800억에 가까운 분양수입을 올린 만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농지법 위반 정황에 대한 윤 전 총장 장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