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해오던 신권교환…좀 빡빡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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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통용 적합화폐는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 교환
명절등 특수경우에 일정량은 신권도 가능
훼손화폐는 신권교환 하지만 일부 경우 사용화폐 가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은행법 52조 2항은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쓸수 있는 화폐라도 한국은행에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신권'으로 교환해 줘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기준을 뚜렷히 제시해 새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 교환해 준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이나 교환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뒤 위조와 변조 화폐색출과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말한다.

즉 한국은행에 교환요청된 화폐의 상태가 쓸만하면 역시 한은에 환수된 기사용 화폐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다만 통용가능 화폐가 들어와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신권 공급도 가능하다고 한국은행은설명했다.

훼손 등의 이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 즉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 납품돼 보관되다 최초로 발행되는 '신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환규모나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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