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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선명해 '무죄'…윤창호법 위반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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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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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른 사람 말 듣고서야 사고 인식"…징역 4년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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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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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sammoo2022-02-22 16:52:43신고

    추천47비추천0

    소귀에 경읽기 무능 무식한 놈에게 무슨말을 하여도 못알아먹는데 저런자가 대권도전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에라이 썩을 놈들아,

  • NAVER코끼리아저찌2022-02-22 16:37:08신고

    추천4비추천0

    안철수만이 정답을 써냈네요. 정부 주도의 에너지, 디지털 이야기는 사실상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며, 국민들, 기업들 양쪽다 고통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임.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규제를 푸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방식임. 민간 주도를 지원하고, 지나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당근과 채찍이 수반된 경제 정책이 필요함. 혁신은 얼어죽을

  • NAVER공정하다는착각2022-02-22 16:05:48신고

    추천66비추천0

    지난 13일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정부가 기축통화 편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는 올해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을 검토한다. SDR은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된다. 현재 SDR 구성통화는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 등이다. 즉 SDR 구성통화로 편입되면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셈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원화는 SDR 편입의 요건인 '글로벌 수출 5위 이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의 2016년~2020년 평균 수출액은 5,438억원으로,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다.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또 다른 조건인 '자유로운 통화사용'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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