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종민 기자남양유업 매각 무산과 관련해 홍원식 회장이 매수인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파트너스는 서울지방법원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 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계약이었지만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고자 신속히 추진했다"고 계약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한형 기자홍 회장은 "하지만 한앤코 측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거래종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해하고 남양유업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고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 측에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있다"며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뒤 제 3자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측은 "남양유업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