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발 밟혀서'…의식 잃은 후에도 무차별 폭행 2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09-20 10:14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그래픽=김성기 기자그래픽=김성기 기자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현병 등으로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병원 복도에서 환자 B(52)씨를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당한 B씨가 쓰러져 정신을 잃은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120차례 주먹으로 얻어맞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0

0

전체 댓글 1

새로고침
  • NAVER친일청산2021-09-20 17:20:15신고

    추천0비추천0

    법이라는게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피해자의 피해복구와 구제도 병행되어야한다,벌금을 내지않으면 노역형을 산다,그런데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구제도 안해준다,벌금의 노역형이 최저 1일10만원부터 부자들은 1일 수천만원까지도 까준다,무조건 1일 10만원으로 해야하며,사기친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못한경우 그 금액만큼 사기죄의 징역형+사기금액만큼의 노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살인죄의 경우도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생존했을때 평생 벌 추정소득만큼의 금액을 노역으로 환산해서 살인죄형량+피해자추정소득만큼노역형 으로 해야 그나마 사회정의에 부합된다,430억을 사기쳤는데 15년이면 1년에 28억,1일 785만원임,즉 하루에 785만원을 벌게 해준 것임,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것이 됨,경제사건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니 마니 하는데,사기사건에는 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생각을 안하는가,법을 만들 힘을 가진 정치인,부자들이 늘상 하는짓이 사기치는일이라 자기들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