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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으로 대마 유통한 일당 적발…'범죄단체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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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일당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김모씨 일당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이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대마를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을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대마를 대량 판매한 총책 김모씨 등 구성원 7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대마 332주를 재배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운 김씨를 우두머리로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결론냈다.

김씨의 총 지휘 하에 구성원 일부(재배책)가 대마를 재배하고 공급하면 다른 구성원들(통신책)이 이를 보관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나머지(통신책)는 다크웹에서 이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등 쉽게 추적이 되지 않게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재배 중이던 대마 300주(약 30kg) 상당 전량을 압수하고 그간 대마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3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추가 공범이 5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대마유통범행을 범한 마약사범들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며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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