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명 230회 아동학대'…진주 한 보육교사·원장 셋 다 '유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주범행 보육교사 A씨 실형, 범행 가담 보육교사 B씨 집유, 원장 벌금 500만 원


어린이집에서 아동 10여 명을 학대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원장에게는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B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10여 명을 230여 차례 학대하고, 원장은 이들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는 2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 점, 보육교사 B씨는 말리지 않고 자신도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점, 원장은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