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6개월 만에 백화점과 아웃렛 등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백화점과 아웃렛 등 매장에서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