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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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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지 취득·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 위법 없다고 판단
김한정 "만시지탄…이제라도 모든 의혹 해소돼 기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13일 공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서울 자택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 땅 1112㎡를 부인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보고 지난 6월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토지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뒤에 샀다"며 "당은 이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으며,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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