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우려 월급 수천만 원 빼돌린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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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사상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사상구 한 택시 회사에서 경리 직원 휴가로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중 직원들의 8월분 월급인 8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관련 계좌에 대해 인출 중지 조치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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