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을 끌어모으는 등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QRC뱅크 대표 A(40)씨와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투자자들에게 '매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고배당 투자, 가상화폐 거래 등 여러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투자한 이들의 돈으로 선행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5천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에는 탈북민 등 취약계층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도 2천억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동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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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만금 사업의 인부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공범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을 일부 변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지난 3월 말 QRC뱅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경찰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그 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