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연합뉴스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직장 내 갑질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 등에 따르면, 전날 A(46)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는 내용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A4 용지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사공노는 고인이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몰아부침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호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외부 식당은 물론 시청 내 구내식당 이용마저 장기간 금지가 강제돼온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곱지 않은 시선과 반응이었다는 주장이다.
소사공노는 6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고자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방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상급자는 대전CBS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당일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가 열렸지만 심한 갈등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다. 이후 열린 나머지 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유족분들께 설명을 한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당 이용을 제한한 것 역시 당시 상황에선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 측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