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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126개 보관한 외교부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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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00여 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의 집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일부 영상은 SNS 광고를 보고 1만원을 입금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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