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 일방해지 명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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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명가토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 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명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명가토건은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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