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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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내 보유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남성우 판사)은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기일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해당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고 배상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재산명시 결정은 다른 재판절차와 달리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이번 사안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 정부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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