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인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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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 방안도 도입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했지만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고 해지율도 높은 실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이다.
 
이에 따라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에 나섰다.
 
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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