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가 1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자영업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하루를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1610원씩 89만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이 날 이 후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