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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방울토마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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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식도 막혀 식물인간… 학부모 "식단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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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 ''방울토마토''를 제외시켜주세요" 최근 학부모들이 학교측에 요청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중 하나다.

지난 2007년 4월 4일 충북도내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점심 급식에 ''방울토마토''를 내놨다.

이날 B유아는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식도가 막혀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세포가 80%이상이 손상돼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학부모는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까지 냈으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달 27일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학교측이 사후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없다''며 ''기각'' 결정으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론은 유치원 어린이가 방울토마토를 잘못 먹어 식물인간이 된 것은 전적으로 ''어린이 책임''이라는 것이다.

당시 학교측은 B유아가 방울토마토가 식도에 걸려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 유아를 후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B유아의 부모는 법원에 간병비 등을 포함해 약 17억원의 개호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해''를 통해 7천만원을 제시했으나 부모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식단에서 아예 방울토마토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자칫 자신의 자녀가 이같은 일을 당할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울토마토 재배농민들과 판매상들은 "애꿎은 방울토마토가 무슨 죄가 있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이번 일로 위축을 받지나 않을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32)씨는 "어린 유아들이 무엇을 알겠냐"며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방울토마토를 절대 못 먹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에게는 안타깝게 됐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충북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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