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방역수칙 위반 '사내 술판' 임직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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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앱에 "10여명이 본사 회의실서 술판" 고발글 올라와

판교 카카오 사옥. 노컷뉴스DB판교 카카오 사옥. 노컷뉴스DB
카카오 임직원 10여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사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징계위원회 성격의 윤리위원회를 열고 술자리 참석자들을 징계하기로 하고 인사조치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일 임직원 10여명이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본사 회의실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글이 직장인 익명 앱에 올라오자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에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징계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경기 성남시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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