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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단체 비판 금지법에…"이용수 할머니도 대상 되냐"[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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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여권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것에 따른 지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에 안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도 24일 논평에서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같은당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 또한 이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넣기 했다"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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