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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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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미얀마 사태와 마찬가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가 있었고 그때 (만들어진) 예컨대 특별체류 같은 기준들이 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이날 중 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미얀마에서 발생하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한국 공관 등에서 근무하며 국민을 도운 현지인들의 이송 추진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 문제 이송 방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대비 및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서훈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들을 국내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일각의 아프가니스탄인 수용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 또한, 보편적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이민정책, 난민정책까지 다 포괄해서 검토할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심 중 하나로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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