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과 대상 상위 2% 대신 2억원을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국회 소관 상위임을 통과함에 따라 올해 납부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당초 '사사오입'논란까지 불러왔던 '부과대상 상위 2%' 안은 폐기됐다. 여당이 추진했던 '상위 2%안'은 부과대상을 고정하는 것으로 종부세 도입 명분도 유지하면서 종부세 타당성 논란도 비켜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워왔다.
결국 여당이 전격적으로 상위 2%안을 폐기하고 공시가액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마무리 됐다.
공시가액 11억원은 지난해 기준 상위 2% 주택과 비슷한 금액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전 9억원으로 할 경우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 18만 3천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납부 대상자는 8만 9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절반이 넘게 빠지게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은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재산세 경감 등이 세부담 경감 조치가 있었던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