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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이파크시티 권선개발 변경, 입주민들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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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주민 대표자 등 58명…추가 서명 중
사업자 특혜 의혹 변경안 취소 촉구
수원시 "절차상 문제 없어" 의혹 일축

17일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단체가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 제공17일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단체가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 제공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사기 분양' 의혹에 소송을 제기했던 입주민들이 이번엔 수원시의 관련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7일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6월 변경 고시된 수원시의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시계획 변경안은 기존 상업복합용지 허용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판매시설 용지 허용용도에 오피스텔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먼저 발전위는 입장문에서 "2006년 지정된 권선지구 도시구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됐다"며 "최초의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HDC를 시행사이자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HDC는 분양을 마친 뒤 처음 계획했던 상업·공공시설,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에는 상업시설, 편의시설, 아파트 용도변경 및 층수 완화 등을 해주면 권선동 1339번지 내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시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발전위는 "기존 고시문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고 정부 중앙투자심의 결과처럼 복합시설물을 수원시에서 건설할 것을 간담회와 서명부 등으로 수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시는 주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6월 18일 HDC 요구안 100%를 전격 수용한다는 확정 고시를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변경 시 사업자가 주관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고 병원과 근린생활 등 잔여부지 매각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며 "기부채납 적정성 여부와 공공기여 개발이익금 275억원의 산정 근거 등도 명확하지 않아 HDC 수익에만 유리한 변경안은 무효"라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들었다.

이에 더해 "용도변경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침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시 재정수입이 좋지 않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면서 1단계 사업비만 473억원 드는 시 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행정심판 공동 청구인은 모두 58명이다. 발전위는 청구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반면 시는 권선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4년 하천, 도로 등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모두 준공된 데다, 사업자가 잔여 개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특혜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입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그럼에도 행정심판까지 청구됐으니 사안별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6월 21일 발전위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6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았던 HDC의 분양 당시 홍보물 등에 따라 '판매시설·복합상업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한 지 10년 넘도록 아파트들만 지어졌을 뿐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하겠다는 HDC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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