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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사건 부대 상관 2명 입건…신고자 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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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기본법 44조 위반…신고자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 혐의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 도로를 군사경찰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 도로를 군사경찰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이 상부에 보고를 했을 당시 그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 혐의로 부대장을 포함한 2명이 추가 입건됐다.

해군 중앙수사대는 17일 2함대 도서지역 모 부대 기지장 한모 중령과 부대 주임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법은 다른 군인이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중령은 숨진 A중사가 8월 9일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부대를 떠난 뒤, 부대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27일 성추행 발생 직후 보고를 받았던 주임상사는 가해자 B상사를 따로 불러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꾸짖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상사가 A중사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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