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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의 방패막 된 대검 감찰부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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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1심 유죄에도 조치 없는 까닭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정진웅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검 감찰부의 조속한 결과 발표가 요구되는 가운데 인권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에서 독직폭행 유죄 검사를 수사업무에 계속 두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맡아온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전혀 뒤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인권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에서 다른 혐의도 아닌 독직폭행죄가 인정된 검사를 여전히 일선 수사업무에 두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 차장검사에게 인사상 조치가 이뤄질 수 없는 배경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결정된 진상조사 탓이 크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해 11월 그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되레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를 이유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보류된 만큼,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의 징계 여부도 재차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지 9개월 넘도록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 감찰부를 이끄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인사로,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법원이 기소된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진상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진상조사 결과 기소가 부당했다고 결론 내리면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직후 한 감찰부장이 SNS에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도 다시 거론된다. 그는 당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대하면서 △기소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3가지 이유 가운데 독직폭행을 둘러싼 유·무죄 다툼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고, 정 차장검사가 직관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사건 재배당 과정을 두고도 당시 수사팀이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정 차장검사의 기소는 검사들 모두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한 상태다.

결국 비판은 한 감찰부장의 이중잣대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의 관심 사건에만 감찰을 진행하면서 검찰총장과의 충돌도 마다치 않는 반면,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조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사안을 매듭짓지 않은 채 뭉갠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수차례 부딪혔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의 이중성도 언급된다. 독직폭행 가해자인 정 차장검사는 승진에 이어 자리를 보전하는 상황과 달리, 사건의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자체만으로 법무부는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들어갔다. 더욱이 유죄로 인정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은 현 정부가 강조해온 인권 검찰의 표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혐의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기 전에 한 감찰부장이 서둘러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 감찰부장이야말로 그동안 그가 지적해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감찰부에서 결과 발표에 미온적이라면 김오수 총장이라도 결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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