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최저임금 1만 원' 너머, 최저임금은 얼마여야 할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최저임금 1만 원이 가시권에 접어든 지금, 노동계는 다인(多人) 가구생계비만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주요 선진국처럼 중위임금의 6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확대됐던 점을 고려하면 '임금의 하한선'이 아닌 '품위있는 삶'을 위한 최저임금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깔아봅니다. [편집자 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절대적 액수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어느새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수명을 다한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어 새로운 임금 소득 정책에는 어떤 이야기를 채워야 할까.


勞 "생계도 잇지 못할 최저임금…多人 가구 생계비 수준까지 올리자"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인상폭과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이런 마당에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 초기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전 정부들의 인상률과 비슷한 5%대로 되돌리면서 최저임금이 최근 2년과 같이 극단적으로 낮은 인상률에 머물 수는 없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한형 기자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한형 기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는 "다른 소득 안정 기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소득 분배 개선 목표치를 두고, 일정한 공식에 따라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기준으로서 가구생계비를 강조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때에도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비혼단신,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가 208만 4332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약 17만 원 부족하다.

2년의 시점 차이를 고려해 내년의 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2~4인의 다인(多人)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使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0% 넘어" 주장하지만…기준 명확치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오를만큼 올랐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주요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있다. 통상 국내에서 중위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기준인데, 일본은 5인 이상, 유럽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체로 임금 수준이 낮은 소형 사업체를 해외처럼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위임금이 오르고, 이에 비교한 최저임금 비중도 낮아진다. 당시 민주노총은 2019년 5인 이상 사업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4.2%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기 전에도 최저임금 연대회의, 양대노총에서 중위 임금 50%애 맞춘 정액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빈곤율 해소의 기준으로 중위임금 60%를 목표로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 방향을 설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입범위 확대로 복지수당 포함된 최저임금, '임금의 하한선' 아닌 '품위있는 삶' 이뤄내야


한편 최저임금의 범위가 확장된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임금의 하한선 개념에 머물렀던 최저임금 제도의 성격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2018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만큼,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체력단련비, 후생복지비, 가족수당 따위도 매월 한 번씩 지급하기만 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제도 성격에 걸맞는 것이냐"라며 "산입범위 재개정이 어렵다면, 더이상 기본급 개념이 아닌 수많은 수당을 포함한 제도라는 개념으로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