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기]윤계상 "도와달라" 호소에도…아내 신상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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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소식 알린 윤계상 '아내 신상정보 공개' 자제 당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얼굴·이름 등 신상 노출 보도 확산
연예인 배우자 사생활 보도 가능? 인권보도준칙 정면 위배
"공익적 보도도 아닌데…소송 기피하는 연예인 특성 악용"

배우 윤계상. 황진환 기자배우 윤계상. 황진환 기자"제 아내가 될 사람은 비연예인이기에 갑작스럽게 과도한 관심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 부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윤계상)

"신상정보 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의 일상이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십사 하는 윤계상 배우의 정중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윤계상 소속사)

지난 11일 그룹 god 출신 배우 윤계상의 결혼 소식이 알려졌다. 교제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한 비연예인 여자친구를 향한 관심이 무엇보다 뜨거웠다.

윤계상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이미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다. 아내가 '비연예인' 즉 일반인임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관심'의 자제를 당부했던 이유다.

아내의 사업과 자신의 일은 엄연히 별개라는 것도 강조했다.

윤계상은 팬들에게 남긴 소감문을 통해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며 살아갈 저희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궈온 일들은 별개로 인정받고 존중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언론을 향한 소속사 입장문은 좀 더 직접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도와주십사' 하는 윤계상의 부탁을 더했다.

한마디로 윤계상의 아내 신상 관련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온라인 연예 매체들을 중심으로 윤계상 아내의 사업체는 물론이고 얼굴 사진과 실명 등이 담긴 신상 정보가 그대로 보도·확산됐다. 윤계상 결혼이 종일 이슈인 까닭에 별도 취재 없이 이를 받아 쓴 매체들도 넘쳐났다.

연예인의 일반인 연인·배우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보도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배우 한예슬이,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에 휩싸였을 당시에도 일반인 남자친구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기사들이 수두룩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가 있는 정보들이니 보도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파급력은 온라인상 확산에 비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인권보도준칙에도 어긋난다.

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프라이버시권·초상권·음성권·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성명 등 신상 정보와 같은 사생활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일 경우에도 일반인 대상 신상 정보 노출은 쉽게 허용되기 어렵다. 더욱이 윤계상 아내의 신상 정보는 그런 목적이 부재한, 흥미 위주의 연예인 사생활 보도에 해당한다. 윤계상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하면서까지 보도할 만한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는 까닭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일반인의 신상 정보가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공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사안이다. 윤계상이 그런 의사까지 표현을 했다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맞다. 공적인 가치를 위한 정보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이용해 언론 나름대로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이다. 연예인은 언론 상대 소송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악용하면서 돌아올 피해가 없을 것이라 예측했기에 가능한 보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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