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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숨은 '리얼돌 체험방'…인천 8곳 모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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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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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부터 집중단속…8개 업소 운영자 9명 형사 입건

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
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8개 업소를 모두 자진 폐업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6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천에서 영업 중인 리얼돌 체험방 8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들 체험방은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일부 업소는 음란 영상을 오피스텔 안에 보관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7개 업소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최근 1개 업소 운영자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현재는 리얼돌 체험방 운영이 불법은 아니지만 유해시설로 인식돼 논란이 일었다.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가 허용됐다.

리얼돌을 이용해 영업하는 체험방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리얼돌 체험방 8곳은 모두 단속된 이후 자진 폐업했다"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업소나 폐업 후 몰래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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