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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미납통행료 5억 2천만 강제징수…최다 1104회 미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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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사범사업…미납 2128건 징수

자료사진.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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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미납 사례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580건에 대해 강제징수를 고지한 결과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 5400원(미납횟수 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 8100원)이었다.

최다 징수 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안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1차 시범사업에서는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에 대해 약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됐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로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이나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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