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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 입찰 '짬짜미' 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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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에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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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2개사는 지방 소방본부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 건에 대해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고 성진테크는 모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등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성진테크가 2건 모두 낙찰 받고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개사가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 성진테크는 31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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