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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택배 노동자 돌연 숨져…노동계-사측 사인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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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한 택배물류센터. 이한형 기자운영 중단한 택배물류센터. 이한형 기자
전남 여수에서 택배 업무 과중을 호소해 온 노동자가 돌연 숨졌다.

여수경찰서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송일을 마치고 귀가한 A 택배사 소속 김모(54)씨가 돌연 거실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여수지회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김씨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하루 13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택배사 측은 "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1주일에 3번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했고 다른 날은 사측에서 분류작업을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항을 택배 대기업이 이행을 하지 않아 분류작업에 투입된 노동자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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