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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부성·태진종합건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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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태진종합건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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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 및 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성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억 84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5월 30일 부성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 14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을 의결했으나 부성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진종합건설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한 이후 수급사업자들이 6건의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도급대금 6억 2370만 원 중 1억 7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7일 태진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 7909만 원과 지연이자 639만 4천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8월 10일과 9월 2일 총 2회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나 태진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부성종합건설과 대표자 양 모씨, 태진종합건설과 대표자 조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 나가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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