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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자동차 1600여대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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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1300만 원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부산시가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기자동차 1673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 1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3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빨리 마감할 수 있다. .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 원을,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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