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요양시설 센터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 34명과 사회복지사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로부터 요양서비스 대신 현금을 넘겨받은 보호자 등 31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 4월 31일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약 6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병이 있는 노인들은 장기요양급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센터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각 가정에 나가 목욕, 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요양급여를 받고도 서비스를 나가지 않고 허위로 서비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는 대신 현금을 지급했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보호자들도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자들은 1인당 매달 50만~70만원씩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도 월 1회씩 직접 가정을 방문해 노인들의 상태를 살펴야 하지만, 시설 운영진 지시에 따라 요양원 내 다른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시설, 요양급여 수급자, 요양보호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벌어진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